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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70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7-04-01공포 2017-04-01공포번호 4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체결한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벼 재배 농업인 중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4조

지원 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제5조

지원 심의

시장은 제4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제8조

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