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체결한 지역농협을 말한다.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벼 재배 농업인 중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시장은 제4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