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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699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7-04-07공포 2017-04-07공포번호 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청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폐의약품을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집 및 처리

① 청주시 소재 약국의 약사와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홍보 등을 통해 폐의약품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