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0.>
1. “조사기관 등”이란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신고 조사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접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감사업무 담당자를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2.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3.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첩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한다.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아래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 민간기업, 시민ㆍ사회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6.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