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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697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0.>
1. “조사기관 등”이란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신고 조사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접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업무

① 시장은 감사업무 담당자를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2.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3.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제5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첩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8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아래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 민간기업, 시민ㆍ사회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6.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

표창장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