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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2694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1-08-10공포 2021-08-10공포번호 7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제3조

의뢰 또는 요청에 의한 조사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고충민원, 다수인관련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조사를 위임ㆍ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ㆍ의뢰받은 사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 및 의회에 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의 접수

①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과 타 기관의 옴부즈만에게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기관을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 8. 10.]

제5조

고충민원의 이첩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옴부즈만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6조

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른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6.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8조

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고충민원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9조

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옴부즈만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옴부즈만의 기피ㆍ회피

① 이해당사자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옴부즈만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옴부즈만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옴부즈만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옴부즈만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 및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합의의 권고

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합의를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회의는 옴부즈만이 주재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소속기관등의 관계부서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합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에게 조정회의 참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옴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신청인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의 진행

① 대표옴부즈만은 필요한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른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며,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간사의 사무는 파견 공무원이 수행한다.
③ 의안의 제안 설명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처리에 참여한 옴부즈만이 한다.
④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한 옴부즈만은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⑥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한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결서의 경정

① 옴부즈만은 제14조제6항에 따른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의 처리결과 통보 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1. 관련 법령ㆍ제도ㆍ시책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의 처리결과 통보 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권고, 의견표명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옴부즈만으로부터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및 고충민원의 처리ㆍ각하ㆍ이첩ㆍ종결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①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1조

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자문기구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선정, 위촉,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옴부즈만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요구한 경우 해당 자문위원은 자문회의에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2.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⑥ 자문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자문위원이 자문회의에 참석한 경우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파견을 요청받은 경우 고충민원의 처리에 적합한 공무원 또는 직원을 선발하여 파견한다.
② 시장은 파견 후 복귀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희망부서 전보, 근무평정 등 인사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수당 지원

① 옴부즈만의 업무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활동 수당은 5급 공무원(15호봉) 봉급의 50퍼센트 상당 수준으로 하며, 근무 조건 및 수당 지급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에게 제1항에 따른 활동 수당 외에 민원현장 확인ㆍ조사 등에 따른 여비를 공무원 여비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제목 개정 2021. 8. 10.] <신설 2021. 8. 10.>

제25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조례 제18조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기록의 관리

① 옴부즈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ㆍ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2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