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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693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0.>
1. “공용차량”이란 예산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과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19.11.15>
2.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9.11.15>
3. “차량관리부서”란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과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차량을 관리하는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개정 2018.11.6, 2019.11.15>
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예산군수 및 예산군의회 의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개정 2024.12.23.>
5.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예산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계획 수립 후「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결정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배차승인 결정여부를 차량 이용 3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 또는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