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각 항목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9.20., 2024.9.30.>
2.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4.9.30.>
3.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9.20., 2024.9.30.>
4.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4.9.30.>
5. “자동차소유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소유자를 말한다. <신설 2024.9.30.>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예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9.9.20., 2024.9.30.>
1. 자동차소유자 <일부개정 2024.9.30.>
2.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3.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50,000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통비는 분기별 마지막 달 20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군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9.30.>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9.30.>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4. 관계 공무원
③ 읍ㆍ면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분기별 마지막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9.30.>
④ 제2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군수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계좌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마지막 달 1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9.30.>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
2. 지원대상자가 전출ㆍ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