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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68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수산물 생산농가, 유통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판로개척 사업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개척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원주시의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생산농가에게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판매 가격 보장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원주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농수산물"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농가에서 재배 생산한 쌀, 원예작물(채소, 과수, 화훼), 특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한 임산물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수산물 판로개척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수산물 먹거리를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의 생산 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농수산물 판매 증진 및 판매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수산물의 마케팅 전략 및 판매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역농수산물의 생산ㆍ소비ㆍ가공ㆍ유통 활성화 방안

제6조

농수산물 판로개척사업단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농수산물 판로개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지역농수산물 육성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판촉계획 수립
2. 생산자ㆍ소비자ㆍ가공업 종사자ㆍ유통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3.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지원
4. 생산자와 소비자간 판로개척 정보수집
5. 지역농수산물의 품목ㆍ품질 관리 및 수급 조절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원주시의회 의원 2명
2. 원주시 농업 관련 민간단체 회원 6명
3. 농협 임직원 중 마케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4. 원주시 농축산물 유통협의회 위원 2명
5. 농수산물 판로개척사업 업무담당 부서의 장
③ 사업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④ 사업단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수산물 판로개척사업 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

단원의 임기

① 시 소속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생산자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계획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실시하는 계약재배사업
2.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가공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의 지원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며, 이중으로 지원을 받았을 시에 어느 한 쪽의 지원금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9조

유통시설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산자ㆍ소비자 직 거래 확대를 위해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공공장소에 직거래장터를 개설 할 수 있다.
②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역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판매장에 판매대를 설치할 경우 판매를 위한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