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상생협력상가” 란 지역상권 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3. “상인단체”란 동일한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
3.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원 사업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에 따라 제외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 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 내 소상공인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을 추천할 수 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상인단체)
2.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건물주)
3.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4.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공감하는 기업인 및 지역 공공기관 등
① 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제7조제2항의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생협력상가 지정ㆍ해제 및 상생협력상가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밝은미래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6., 2020. 12. 24.>
1. 서초구의회 의원
2. 일자리경제과장
3.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자
4.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 또는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0. 12. 24.>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