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센터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자원봉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복지정책과장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2. 11. 15.>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따른 시간인증은 별표와 같다.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직원 1명, 교육코디네이터, 전산코디네이터 1명씩을 둘 수 있다. 단, 임직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신원조회 등을 거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18. 4. 5.> <개정 2020. 9. 1.>
민간위탁을 받은 센터장은 해남군수(이하“조례”라 한다)가 위촉하며 사무국장, 팀장, 직원, 교육코디네이터, 전산코디네이터는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4. 5.> <개정 2020. 9.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센터의 직원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 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병원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의 채용에 필요한 서류
군수는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시 분기별 1회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보완지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서 제출,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제2항제1호의 우수자원봉사자증 또는 배지는 매년 우수 봉사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
② 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의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는 누적봉사시간 500시간 이상인 우수봉사자에게 수여하며 봉사시간이 500시간이상 추가로 누적될때마다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5.> <개정 2020. 9. 1.>
<삭제 2020. 9. 1.>
① 조례 제24조제2항의 의료비는 급여부분의 전액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료비는 병ㆍ의원에 의료비 지불 후 한달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홍보ㆍ안내하여야 하고 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1부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2. 자원봉사 수요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3. 자원봉사자 등록 카드 [별지 제6호 서식]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본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해남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