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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26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4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다자녀행복카드”란「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말한다.

제3조

증명자료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증명자료 발급대상자 및 발급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다자녀 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4조

장려금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기준일은 10일로 하며 매월 20일까지 지급한다.
3. 10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월에 합산 지급하며, 2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4.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매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 후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

제5조

학자금 지원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학자금 지원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해당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자금은 당해 연도 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다. 단, 당해 연도 학자금을 납부하고 학자금을 지원받기 전에 휴학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장이 학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음 학기로 유예처리한 때에는 학교장이 증명해 준 확인서를 통하여 다음 학기 대상자로 인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4. 학자금지원 대상자가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학기부터 학자금 지원을 중지한다.
5. 학자금 지원 중지의 사유가 없어져 학업을 계속할 경우 잔여 지원횟수까지 지원 할 수 있다.
6.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 진학 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원 금액은 학기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제6조

대장비치

조례 제4조에 따른 양육장려금 및 학자금 지원 관련 대장 중 읍ㆍ면장은 신청대장을 군수는 지원 및 환수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자격 변동확인

읍ㆍ면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자녀가정의 관외 전출 및 지원 자격 등을 확인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 이전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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