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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2674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0., 2024.8.5>

제2조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 등

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0., 2025.1.20>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계획(평가 포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종합계획과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고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0.>
1. 종합계획
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분석
나.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추진 전략 및 방향
다.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규모 및 내용
라. 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마.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자립생활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장애인자립생활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아. 종합계획 이행에 따른 성과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 및 향상에 필요한 사항
2. 실태조사
가. 중증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
나. 주거영역
다. 소득보장 영역
라. 고용영역
마. 활동지원서비스 영역
바. 자립생활 지원 영역
사. 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영역
아. 그 밖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의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조례와 이 규칙에 따른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ㆍ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2020.12.31, 2024.8.5>
1.「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해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센터. 다만,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제외한다.
2.「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센터
3.「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센터
②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자치구별로 한 개 이상의 센터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수요 및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센터 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센터의 지원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차기 공모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센터의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센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한 경우
2. 종사자의 임금을 착취한 경우
3.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제5조

센터의 평가와 지도ㆍ감독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서울시, 자치구 또는 그 밖의 서울시가 정하는 기관의 정기적인 평가와 상시 지도ㆍ감독에 응해야 하며 평가 주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준하여 3년 마다 1회 이상 시행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7조

인권교육 및 장애인자립생활교육

조례 제14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12.31>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ㆍ국제 관습법, 유엔(UN)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4. 장애인 자립생활기술 훈련, 지역사회활동 및 참여, 직업 활동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주거지원 등

조례 제17조에 따른 주거지원(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및 주택 개조는 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0.>
1. 주거지원(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가.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가구
다. 전세주택 신청 당시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
2. 주택개조 지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다.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으로 주택개조가 시급한 경우
라. 주택소유주가 신청인과 다를 경우 주택소유주가 주택개조를 허락한 경우

제9조

버스요금 지원 대상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버스요금 지원은 신청일 기준 6세 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행하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반 보호자 1인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본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반 보호자에게 각각 월 5만원, 제1항제2호의 경우 장애인 본인에게 월 5만원을 한도로 다음 각호의 요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6.1.19> 1. 서울버스(간ㆍ지선, 순환, 광역, 마을) 이용요금 2. 인천버스(간ㆍ지선, 좌석, 광역) 환승요금 3. 경기버스(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환승요금 4.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요금 5. 서울시 한강버스 이용요금 [본조신설 2024.8.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8.5>]

제10조

세부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