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초 시목 해수욕장 부대시설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사계절 체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신안군 도드림 펜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초 시목 해수욕장 부대시설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사계절 체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신안군 도드림 펜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도초면 시목길 273, 273-1, 273-2에 조성한 도드림 펜션(이하 “펜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2.11.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펜션을 관리ㆍ운영하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사용수익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사용료”란 펜션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펜션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예약”이란 펜션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에 미리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펜션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펜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관리자는 펜션 객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펜션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를 취급하는 책임자를 배치할 수 있다.
펜션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으로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은 성립한다.
① 관리자는 펜션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
1. 국빈 및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수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상군경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 신안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펜션 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펜션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3. 제6조에 따라 예약 후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펜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펜션 위탁운영 신청서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부(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8.>
② 군수는 제1항의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1.18.>
1. 수탁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형사사건 등으로 인하여 위탁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4. 신안군이 공익 목적의 업무 수행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료와 시설운영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① 군수가 펜션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 펜션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비용과 펜션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관리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유상ㆍ무상 여부에 관계 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①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펜션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수탁기간 및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재해ㆍ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펜션의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수탁자는 펜션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펜션의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2.11.18.>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펜션 수탁자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군수는 펜션을 사용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펜션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8.12.28.>
삭제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