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상징조형물(동상, 기념탑, 기념비), 환경조형물(벽화, 분수대, 폭포 등), 조형시설물(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8. “이설”이란 공공조형물을 기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철거”란 공공조형물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일시적 전시를 목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25.>
[제목개정 2025. 9. 25.]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건립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건립 부지 면적의 적정성
5. 작품성ㆍ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대한 것에 한하며, 이에 대한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의 긴밀성
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③ 공공조형물 건립 예정지 주변 200미터 이내에 유사한 목적의 조형물이 존재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립을 결정한다. <신설 2025. 9. 25.>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하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기타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 건립주체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2. 대상 인물ㆍ사건ㆍ주제의 역사성 및 지역성
3. 입지의 적정성 및 접근성
4. 인근 유사 조형물과의 중복 여부
5.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결과
[본조신설 2025. 9. 25.]
① 공공조형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보존처리 및 재설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겸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8.>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형물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를 통하여 건립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공공조형물 등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③ 삭제 <2025. 9. 25.>
① 제10조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등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1. 조형물의 외관 및 구조물 이상 유무
2. 훼손, 낙서, 파손 여부
3. 안전사고 예방 조치 필요 여부
4.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1. 심각하게 훼손되어 보수ㆍ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2. 사회적ㆍ문화적으로 부적절한 인물이나 사건이 포함된 경우
3.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