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학교급식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장은 보유ㆍ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에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교육감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영양ㆍ위생ㆍ안전ㆍ경영 등 급식운영관리가 포함된 학교급식운영 계획서
2.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또는 월간 식단표
5.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이하 “급식게시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급식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학교급식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급식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