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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658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

설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와 읍ㆍ면ㆍ동별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단위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2025.12.24.>

제3조

명칭

기동대와 단위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12.15.>
1. 시: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2. 읍ㆍ면ㆍ동: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읍ㆍ면ㆍ동 단위대

제4조

편성기준

① 기동대는 단위대 대원으로 편성하고, 단위대는 사천시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2.12.15., 2023.9.21., 2025.12.24.>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 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② 삭제 <2022.12.15.>

제5조

편성구비서류

① 단위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6조

조직

① 기동대와 단위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
② 기동대의 대장ㆍ부대장ㆍ총무는 대원 중에서 읍ㆍ면ㆍ동 단위대장들이 호선한다.<개정 2025.12.24.>
③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한 주민으로서 기동대의 대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12.24.>

제7조

임기

기동대와 단위대의 대장ㆍ부대장ㆍ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① 기동대의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단위대의 대장은 단위대 업무를 총괄하고 그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기동대와 단위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

대원의 임무

① 기동대 대원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단위대 대원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5.12.24.]

제10조

정원

단위대의 정원은 읍ㆍ면ㆍ동 단위대장의 추천을 받아 20명 내외로 하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

편성제외

기동대 및 단위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12.24.>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사천시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를 신청할 경우
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2조

동원

① 시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민방위기동대에 동원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기동대의 대장은 동원이 필요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동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② 기동대 및 단위대 대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참여를 통보받은 때에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지행위

기동대 및 단위대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그 밖에 기동대 및 단위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

지휘·감독

시장은 기동대 대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

교육

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시 한다.
② 대장 및 대원은 시가 지정한 교육원에서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2025.12.24.>

제17조

실비지급

시장은 민방위업무(훈련 및 교육 등을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사기진작

① 기동대와 단위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