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1. 5.>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군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 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군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 절차, 참가 제한, 참가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제2항의 수탁자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