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을 원활히 하고, 인제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을 원활히 하고, 인제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란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이 경우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이 조례는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의 주변지역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1항의 환경기초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시설은 처리용량 500톤/일 이상의 신설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의 범위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2. 환경기초시설 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환경 침해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퇴비ㆍ액비 자원화시설 운영사업
2. 바이오가스 난방 지원사업
3. 에너지 절감사업 및 재생에너지 설치사업
4.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5. 그 밖에 제7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업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군수는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및 해당 지역 읍ㆍ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일괄개정 18. 9. 1.> <개정 2026.8.25.>
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마을발전협의체 대표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환경기초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