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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자치법규 217265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0-06-16공포 2020-04-17공포번호 2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온천법」제20조에 따라 속초시 소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수 공동급수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유 온천공"이란 온천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시장이 개발한 온천공을 말한다.
2. "온천이용자"란 시장과 온천수 공동급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온천수를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3. "급수장치"란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송수관으로부터 나뉘어서 갈라지게 설치한 급수관로와 온수계량기(이하 "계량기" 라 한다) 및 이에 직결된 각종 장치 등을 말한다. <호 개정 2019. 12. 30.>
4. "송수관"이란 시유 온천공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와 공동급수를 위하여 속초시가 설치한 관로를 말한다.

제3조

급수권자

시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수의 급수권은 시장이 가진다.

제4조

급수구역

온천수의 공동급수 구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공동급수대상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 대상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온천 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3. 「의료법」에 따른 수(水)치료 의료행위를 위한 의료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공동급수 구역내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온천법」제16조에 따라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공동급수계약

① 시장과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온천이용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사용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계약기간 중 남은 계약기간에 대하여 시장과 공동급수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의 변경 없이 1일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의 증ㆍ개축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급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

급수공사 등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따른 급수공사는 시장이 실시한다.
②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급수공사 및 공동급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급수공사는 송수관에서부터 온천이용자의 공급지점까지 실시한다. 이 경우 계량기는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급수공사에 따른 공사비 및 수수료 등은 온천수 공급신청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의 급수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를 시공자로 한다.
⑤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관로 및 계량기의 이설ㆍ교체수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 등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제8조

시설분담금

① 제7조의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공동급수 확대를 위한 송수관 설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① 시장은 온천이용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온천수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산출하고, 사용량이 불분명한 경우의 사용량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용료의 징수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공족욕장 및 기타 자원봉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온천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계량기 손료 등

① 온천수이용자에 대해서는 계량기 손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계량기 손료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료와 함께 징수하고, 징수된 계량기 손료는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선 등에 사용한다.
③ 온천이용자는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계량기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급수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온천수 사용료를 납기일 경과 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온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한 경우
4.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장치에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한 경우
5. 단수 조치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6. 온천수를 판매 또는 허가된 장소 이외에 사용한 경우
7. 제6조에 따른 1일 계약수량을 초과한 경우
8. 온천을 허가된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로 인하여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또는 행위자로부터 그에 따른 공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쇄조치 할 수 있다.
1.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철거되어야 할 경우

제12조

온천공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유 온천공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온천공이 파손된 경우
2. 온천공의 수질변화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
3. 그 밖에 온천공 및 온천관로에 대한 수선, 교체 등으로 장기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 될 경우

제13조

이의신청

① 온천수사용료, 시설분담금, 공사비 및 그 밖에 모든 징수금 등의 징수 또는 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온천수 공동급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동급수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② 사용료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제14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4. 1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