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수영실기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수영실기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수영실기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시 자기구조법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구조법 등의 생존수영과 기본영법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수영실기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영실기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수영실기교육 추진방법
3. 수영실기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
4. 수영실기교육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수영실기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 사항
6. 그 밖에 수영실기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수영장 실태 및 단위학교의 수영실기교육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수영실기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육대상자가 수영실기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수영실기교육을 위한 교육장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내 수영장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 시ㆍ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수영실기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및 전문강사를 확보하고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수영실기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사와 전문강사가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 하면서 직접 지도하도록 하고, 안전수칙과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조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영실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공공수영장 이용료 감경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위해 도, 시ㆍ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