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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648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7-03-30공포 2017-03-30공포번호 2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고성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십자사 봉사단체”란 대한적십자사 고성군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대한적십자사 고성군지구협의회의 회원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대한적십자사 고성군지구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지원

고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 봉사 단체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