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에 소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에 소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
1. “기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삭제 <2022.8.11.>
3. 삭제 <2022.8.11.>
4.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5. 삭제 <2022.8.11.>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삭제 <2022.8.11.>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시장은 정확한 입찰정보 제공과 실무교육ㆍ컨설팅 등을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 홈페이지, 사천시보 등 시정 홍보매체에 관내 기업의 제품, 기업인, 기업소식 등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대하여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의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ㆍ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7.11.]
삭 제 <2021.2.10.>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2.8.11.]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다른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ㆍ외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스 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 사업과 직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2.8.11.>
삭제 <2022.8.11.>
시장은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들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2.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이용이 불편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 또는 통근버스 지원
3. 그 밖에 근로자 및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