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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2646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사천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사천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2.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반영과 관련한 자문
4. 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자문
5. 그 밖의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

①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3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시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3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