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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643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17-03-30공포 2017-03-30공포번호 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ㆍ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대상

① 빈집 정비 지원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등)로 사용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ㆍ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빈집 활용 관리

①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및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의 정비를 권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