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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642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서비스”란 군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및 교육ㆍ홍보
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4.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5.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6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自助團體)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 상담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

자립지원 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복지시설 지원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 교육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

교육ㆍ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