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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641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1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장애인 문화예술”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 해당 사업 분야에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 교육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4. 역량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ㆍ육성을 위한 장애인 예술단 육성<개정 2025.2.28.>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2.23.]

제6조

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준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