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연액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