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2630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2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승인절차 및 기간,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과 창녕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2025. 10. 16.>

제2조

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0.7., 2025. 10. 16.>
1. 도로의 신설, 변경, 확장 등으로 가로수 심기 및 옮겨심기 등의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및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6.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신고)시 가로수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0.10.7., 2025. 10. 16.>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4.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따른 사항

제3조

승인신청 등

① 창녕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3., 2025. 10. 16.>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6.>

제4조

원인자 부담금

① 원인자의 필요에 의하여 제3조제1항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 1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6.>
② 원인자는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완료한 후 14일 내에 군수의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6.>
③ 원인자는 사업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0.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10.7.>
1.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되어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는 수목
2. 근원지름 30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서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3. 옮겨심기로 인해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
4.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않은 것을 옮겨심기한 경우
5. 도로 시설물 및 지하 매설물 등에 근접되어 굴취 시 분 형성이 곤란하여 옮겨심기를 하여도 활착이 어려운 수목 등

제5조

훼손자 부담금

①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훼손자가 원상 복구를 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에 따른 절차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7., 2025. 10. 16.>
③ 제1항에 따른 훼손자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6.>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6.>

제7조

가로수 조성·관리

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삭제

삭제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