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창녕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창녕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월요일
3. 그 밖에 박물관의 수리ㆍ보수 및 전시 교체 등을 위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창녕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람객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2. 위험물 또는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창녕박물관 기획전시실 및 다목적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2. 창녕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3. 역사 관련 학술세미나ㆍ회의ㆍ교육행사
①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관시간은 제4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관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전시: 전부 감면
2.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및 전시: 50퍼센트 감면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 전일까지 대관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박물관의 전시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