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12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영장 시설"이란 관리동, 카라반, 솔숲텐트사이트, 오토캠핑사이트,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 주차장, 물놀이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산책로, 조형전망대, 봉송정, 바닥분수, 체력단련시설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성수기"란 1년 중 7월부터 8월까지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3. "시설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라 함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야영장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1. 숙박시설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2. 야영장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① 군수는 야영장 사용을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당일기준 30일 기간 내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개정 2018.5.21 >
② 사용자는 예약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서 예약이 성립한다. 다만, 다만, 예약일로부터 시설 입실시간(14시)까지 48시간 미만일 경우 사용당일 14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③ 시설 사용당일 예약할 경우 1시간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1>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사용당일 발급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비수기 운영의 활성화을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야영장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인터넷에 공고하고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영덕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및 단체 중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2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비수기에 한정한다.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9.18.>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군인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8.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9.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지원 대상자
10.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 영덕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실 사용자가 영덕군민일 경우
11. 경상북도 동해안 상생협의회 대상 시군(포항, 경주, 울진, 울릉)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실 사용자가 해당 시군민일 경우
12. 영덕군 명예군민 <신설 2020.09.28.>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야영장 입장 시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시설사용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야영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야영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급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야영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야영장 시설의 개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① 사용자는 별표 4의 야영장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야영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시설내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별표 4의 이용자수칙 등 유의사항 미준수한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 초래한 경우
3. 시설사용 영수증 미소지한 경우
4.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관리자는 야영장의 시설물 및 비품,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시설사용료 징수 및 야영장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야영장 수입은 영덕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