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9.>
이 조례는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11.19.>
2. “위생 관련 단체”란「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5.11.19.>
3. 삭제 <2025.11.19.>
4. 삭제 <2025.11.19.>
5. 삭제 <2025.11.19.>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5.11.19.>
1.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숙박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인ㆍ단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1. 조리 및 음식, 위생용품 등 관련 대회ㆍ축제ㆍ행사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2. 관광 및 지역대표음식 발굴, 개발, 보급 지원 사업 및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육성사업
3.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영업장, 화장실, 간판 등 환경개선 사업
4. 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국내외 선진지 등 관련업소 견학 사업
5.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6.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7.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방역, 방충, 포충, 위생물품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업
8. 예상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위생업소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위생업소 또는 위생 관련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 주소 또는 위생 관련 단체의 소재지가 문경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해 한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생업소의 친절과 서비스 품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평가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11.19.]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위생업소 및 위생 관련 단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생업소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생업소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생업소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생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
2. 시의회 의원
3. 관광산업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