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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운강 이강년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622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09-13공포 2023-07-12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의 높은 기개와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운강 이강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기념관은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대야로 1683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및 전시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그 밖에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대중에게 공개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
3. 시설안전점검이나 시설수리 시 필요한 시간
4.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

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기념관의 전시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전염성 질환자
2. 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4.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 또는 동물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자문위원회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운강 이강년기념관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해당 분야와 학계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0.7.>
⑤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의 위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위원회 안에 6명 이내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료감정평가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 등
2. 기념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방침
3. 제3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건을 부치는 사항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유품 관리

① 시장은 유품의 보관 및 보존을 위해 정해진 유품목록과 카드를 비치하거나 또는 전산시스템의 등재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품의 파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

유품이용 및 대여

시장은 기념관 운영 및 소장유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술조사 및 연구의 목적으로 학교 등 공익단체에 소장유품에 대한 이용 및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시장은 기념관 홍보와 관람객의 방문 기념을 위한 기념품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념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념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8조

비용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기념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기념관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 및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문경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2. 제17조제3항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 또는 감사 등으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제23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