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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621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4-28공포 2026-04-28공포번호 4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07)

제2조

설치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한다.

제3조

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수원시의 재정력지수ㆍ재정규모ㆍ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변동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

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의회 의장,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수원시 소속 공무원ㆍ시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말까지 다음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율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심의회의 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수원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