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장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초ㆍ중ㆍ고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법에 따른 초ㆍ중ㆍ고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복비
2. 체육복비
3. 수학여행 필요 경비
제3조의 지원내용에 따른 지원수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며, 지원대상별 지원수준은 별표의 규정에 따른다.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관할 읍ㆍ면장이 직권 조사하거나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