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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614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4.>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9. 24.>
1.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과 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ㆍ의료지원 및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ㆍ재활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비영리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수가 설립한 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② 군수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2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9. 24.>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그 밖의 수탁자의 책임으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수가 지원한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
② 센터장과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25. 9. 24.>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직원 채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센터장의 역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장과 직원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8조

수수료 등의 징수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및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족,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당해 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9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 할 수 있고, 수탁자는 군수에게 매년 11월말까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1조

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군수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5. 9. 24.>

[제12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5. 9. 24.>

[제13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