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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260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4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대한 도민의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8., 2022.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5.8., 2022.1.12.>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습지보전 및 관리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5.8., 2022.1.12.>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②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인증습지도시의 인증 및 재인증 추진 등 습지 보전정책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5.8., 2022.1.12.>
③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2026.6.30.>

제5조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개정 2022.1.12.>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5.8., 2022.1.12.>
1.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2.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3. 습지의 분포 및 면적
4. 습지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현황에 관한 사항
5.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지질ㆍ인문요소 등의 현황에 대한 사항
6. 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방향
7.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
8. 습지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9.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8., 2022.1.12.,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8., 2022.1.12.>
1. 습지보전과 복원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2. 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3.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행정시의 습지정비계획에 대한 자문
4. 삭제<2022.1.12.>
5.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2019.5.8.>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신설 2022.12.30.>

[제목개정 2019.5.8.]

제7조

삭제

삭제<2022.12.30.>

제8조

삭제

삭제<2022.12.30.>

제9조

삭제

삭제<2022.12.30.>

제10조

삭제

삭제<2022.12.30.>

제11조

삭제

삭제<2022.12.30.>

제12조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
2.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인증(재인증)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준비
3.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습지도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브랜드 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2.1.12.]

[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5.8.>]

제12조의2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3명 이내와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관리위원장”이라 한다) 중 1명은 협약인증습지도시등 관할 읍면동장이 되고, 나머지 2명 이내는 제4항제2호라목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10.>
③ 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관리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10.>
1. 당연직 위원: 제주자치도 습지도시 업무 담당 팀장, 행정시 습지도시 업무 담당 과장, 습지도시 관할 읍ㆍ면ㆍ동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다만, 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에 해당되는 위원은 반드시 포함한다.
가. 습지도시 관할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17명 이하(습지도시 관할 리장 또는 통장 포함)
나. 해당 지방환경청 습지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 지방교육청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라. 습지보전 분야 전문 지원 단체 대표 1명
마. 환경 분야 시민단체대표 2명
바. 습지보전ㆍ관리 관련 분야 전문가 2명
사. 문화예술인 1명
아. 습지도시 내 람사르습지가 소재한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또는 행정동의 통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2명

[본조신설 2022.1.12.]

제12조의3

관리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1.12.]

제12조의4

관리위원장 등의 직무

①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관리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관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12.]

제12조의5

관리위원회 회의

①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1.12.]

제12조의6

관리위원회 간사

① 관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습지보전 분야 전문 지원 단체 대표가 된다.
② 간사는 관리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

제13조

수당 지급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21조로 이동 <2019.5.8.>]

제1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2.]

제13조의3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 및 관리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2.]

제14조

습지 관리 및 조성

① 도지사는 습지의 수생식물 번식 확대로 육지화가 급속히 이루어 질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습지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생식물을 제거하는 등 습지의 육지화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 사구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5.8.>]

제15조

제주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제주습지센터(이하 “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천계획의 습지조사
2.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 모니터링
3. 습지보호지역 지정건의 및 검토지원
4. 습지생태계 자료 및 교육ㆍ홍보자료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정책 및 연구ㆍ조사사업
③ 도지사는 습지센터의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8.]

제16조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운영

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습지를 포함한 물, 에너지, 토양 등과 관련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2.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습지복원 및 조성, 빗물 저감시설 등 물순환을 위한 사업
4.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5. 국내외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업
6.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브랜드 활용 상품생산 및 유통구조 확립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1.12.]

제16조의2

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1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

제17조

주민지원 사업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주변 지역 주민과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주민에 대하여 습지보전 역량강화 및 친환경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8., 2022.1.12.>

[제9조에서 이동 <2019.5.8.>]

제18조

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5.8.>]

제19조

교육ㆍ홍보ㆍ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습지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ㆍ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사업계획단계부터 정보공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5.8.>]

제20조

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5.8.>]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