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문화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품목 중 도민문화시장의 개설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가. 직접 창작한 개인창작품(천연, 수공예품)
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이를 가공ㆍ조리한 식품
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라. 공정무역상품
마. 중고품
바. 그 밖에 시장개설자가 도민문화시장 개설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품목
4. “시장개설자”란 제1호의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시장참여자”란 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도민문화시장에서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민문화시장 개설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문화시장 개설 장소 확보와 홍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개설자는 도민문화시장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도민문화시장 육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도민문화시장의 개설ㆍ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민문화시장은 도지사가 직접 개설하거나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도민문화시장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의 토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백 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로와 연결되어 있을 것
3. 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확보할 것
4.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③ 제2항에서 정한 기준 이외의 그 밖의 도민문화시장의 구체적인 시설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5조에 따라 도민문화시장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민문화시장 개설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도민문화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개별 판매대 포함)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도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 계획(운영규약 포함)
2. 도민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도민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관계 법령, 도민문화시장 개설 목적 및 시설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도민문화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개설자는 도민문화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개설한 도민문화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운영규약의 수립 및 준수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4.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5. 상거래 질서의 확립
① 도지사는 도민문화시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민문화시장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3. 도민문화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운영에 대한 정보 제공
4.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
5. 그 밖에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문화시장 운영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2. 개설장소의 확보 등 도민문화시장 개설ㆍ운영 및 판로 지원
3.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홍보
4. 도민문화시장 육성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① 도지사는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민문화시장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8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도민문화시장 지원에 관한 사항
3. 표준운영규약 수립
4. 그 밖에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련 부서 과장, 사회적경제관련 담당 사무관, 행정시 관련부서 과장 2명, 제주문화예술재단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 임시시장 개설 또는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다. 사회적경제관련 종사자 또는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라.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마. 그 밖에 도민문화시장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와 덕망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개설자는 도민문화시장 운영을 위하여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운영규약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표준운영규약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시장명, 개설지역, 시장참여자 현황, 개설일 등)
2.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3.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4. 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도민문화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