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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2597

전라남도 영광군규칙시행 2017-03-31공포 2017-03-31공포번호 12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제4조

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설정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표지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

제6조

자동차표지 관리

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

제7조

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