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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자치법규 2172596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7-03-31공포 2017-03-31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순천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ㆍ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점포를 말한다.
3. “지역”이란 순천시 관내로 한정한다.
4. “대형유통기업 운영자”란 대형유통기업의 점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매장
2. 순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대형유통기업

제4조

지역기여 시책 추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ㆍ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ㆍ생산품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에 노력한다.
1.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심사시 현지법인화 권고
2.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
3.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기여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
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매입판매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인재양성 등)
4.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
5.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6.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7.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우수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천시와 대형유통기업 간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
2. 대형유통기업 운영자는 매분기말 기준 이행실적 제출
② 시장은 이행사항 결과를 순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대형유통기업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 한다.
② 제1항의 이행 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시장은 제6조의 실천협약 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협약의 평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9조

영업권보호

시장은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