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 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8. “주차”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9. “정차”란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10.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11. “원동기”란 법 제2조13의2호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12.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1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차고지를 말한다.
14.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ㆍ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5.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말한다.
16. “환경친화적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①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 규정에 따른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김제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1.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 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
②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누구나 쉽게 그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용자동차ㆍ소방자동차ㆍ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ㆍ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한다.
① 시장은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회전 단속담당요원(이하 “단속담당요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속담당요원이 단속활동에 임할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회전 단속요원증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단속담당요원은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7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단속대장에 등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94조제4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입한 소유자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