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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590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7-03-31공포 2017-03-31공포번호 1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서산시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회의 충남지부 서산지회(이하"지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회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활동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보조금의 제한

① 시장은 지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수행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5조

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시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지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표창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지회와 회원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