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 헌장(이하 “효 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모든 구민은 각자의 생활영역에서 효 헌장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효 헌장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의 달(이하 “효의 달”이라 한다)로 정한다.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 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이하 “효행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행사 초청, 구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2.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ㆍ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효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효 실천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 명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효행 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지원 사업에 관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붙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지원목적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처음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