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과 그 설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2.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3.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사항
4.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사항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 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울릉군 (이하 “군”이라 한다)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 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자산 일체를 군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의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군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 위탁을 하거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하거나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 및 관련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 중 이용자 등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 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인건비, 시설장비 및 그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시설의 관리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의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 교육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설운영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 할 때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2. 부대설비시설 : 조명장비, 음향장비, 냉ㆍ난방, 기타설비 및 장비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무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무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각종 시설을 파손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설물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주의사항 및 그 전달방법은 시설운영자가 따로 정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인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무료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연 중 무선호출기 또는 휴대전화 사용 행위
2.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3. 흡연, 음주 및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① 시설의 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군수는 휴무일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운영 할 때에는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및「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울릉군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