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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2585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18-08-24공포 2018-08-24공포번호 10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 신청 등

①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과 그 설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운영 계약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작성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2.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3.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사항
4.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사항

제6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 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울릉군 (이하 “군”이라 한다)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 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자산 일체를 군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의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군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 위탁을 하거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하거나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 및 관련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 중 이용자 등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위탁의 취소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 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비용지원 등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인건비, 시설장비 및 그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시설의 관리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의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 교육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설운영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 할 때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설의 사용범위

대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2. 부대설비시설 : 조명장비, 음향장비, 냉ㆍ난방, 기타설비 및 장비 등

제17조

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무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무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사용허가 취소 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각종 시설을 파손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

제19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설물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주의사항 및 그 전달방법은 시설운영자가 따로 정한다.

제21조

입장권의 검인 등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인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무료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연 중 무선호출기 또는 휴대전화 사용 행위
2.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3. 흡연, 음주 및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23조

휴관

① 시설의 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군수는 휴무일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운영 할 때에는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및「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울릉군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