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지원함으로서 정주여건이 불리한 울릉군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지역의 주민들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지원함으로서 정주여건이 불리한 울릉군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지역의 주민들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산물"이란 울릉군 (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임산물 및 농수임산가공품을 말한다.
2. "해상운송비"란 특산물을 육지로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말한다.
운송비 지원 품목은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로 한다.
해상운송비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특산물을 생산 및 채취하거나 유통하는 자로 한다.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생산된 특산물에 대하여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상운송비는 군에서 육지로 운송되는 특산물 해상운송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해상운송비 지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해상운송비의 지원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가 특산물을 반출한 실적에 따라 매월 정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상운송비를 신청할 때에는 해상운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군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은 자에게는 지원금의 환수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해상운송비 지원ㆍ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