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군에 지역예술인을 활용해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한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릉군에 지역예술인을 활용해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한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치는 울릉군 북면 평리2길 207-16 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울릉천국 아트센터(이하“아트센터”이라 한다)의 공연장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의 일부를 대관 또는 임대 등의 사용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ㆍ무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수탁자”란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① 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연,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④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ㆍ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ㆍ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위탁한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①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계약 체결시 지정한 날까지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때 : 100퍼센트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100퍼센트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할 때 : 100퍼센트 4.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전일부터 4일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할 때 : 50퍼센트 5. 사용 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사용이 중단될 때 : 중단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100퍼센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의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 100퍼센트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