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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17257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1-03-18공포 2021-03-18공포번호 3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및 전주시 산하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전주시 소재 일터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전주시(이하 “시”로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및 전주시 소재 일터의 사업주를 말한다.
3. “계약 사용자”란 전주시와 공사, 용역 기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
4.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이나 전주시 소재 일터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 사용자, 계약사용자, 감정노동자의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3.18.>

제5조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시에 주소 또는 사는 곳을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12.20.>

제6조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한다.<개정 2021.3.18.>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개정 2021.3.18.>
4. 시민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3.18.]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

제8조

모범지침 배포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자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는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모범지침에 따라 각 일터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노동 권리보장 등 교육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 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소속 노동자에 대해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

①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장내 안내문의 부착 등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자가 노동을 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고객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권리보장사업
4. 협력관계구축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4조

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지침 배치 및 비치 지원 사업
2.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내용 등 녹음시설 지원 사업
4. 감정노동자 고충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5. 상담 및 휴게시설 등의 설치 지원 사업
6.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익구제에 필요한 사업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