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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57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개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 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전주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ㆍ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 및 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 사업
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 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자문
2. 제4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업무 담당 국장
3.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6.>

제15조

포상 등

시장은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