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역량의 강화 및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역량의 강화 및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으로 한다)을 통하여 전주시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과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현
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시장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3.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4.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5.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6.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6.>
시장은 공무원 및 시민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