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ㆍ단체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장은 지원된 경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관련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원경비의 관리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주시평생교육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구비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토의내용과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와 심의결과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주시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은 전주시 덕진구 구총목로 11(인후동 1가)에 둔다.
학습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타인에게 시설 사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다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한 종교, 단체 등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 강연, 회의 등의 행사
2.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입장료 등을 징수하거나 표,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을 해하거나 사회통념의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강연, 회의 등의 행사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설사용 개시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또는 학습관 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5. 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위반 또는 불응한 사람
6.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삭 제<2022.11.24.>
① 시설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낙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철거하여 시설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 사용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삭제 <2020.5.15.>
조례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과정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은 학습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은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른다.
③ 시장은 수강신청 종료일까지 신청자가 모집 정원의 60%에 도달하지 못한 과정은 폐강한다.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과정의 수강생 정원은 최소 15명 이상으로 하고, 각 프로그램별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정규과정 : 단기 1∼3개월, 장기 4∼6개월
2. 그 밖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간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23조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4조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6조에 따른 강사료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학습관 시설 사용승인 대장(별지 제7호서식)
2. 평생교육 수강자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학습관의 부속시설 체력단련장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ㆍ 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안전사고 및 인적 ㆍ 물적 피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4.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