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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575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3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3. 군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서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10.21.>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천군보에 게재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안방법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6.7.10.>
1. 도시건축과장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택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23.6.9.>

제12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4호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4호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2.7.8.>
1.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디자인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시공입찰설계공사(턴키) 및 설계공모방식 공사의 경우
5. 지역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6. 충청남도 또는 군이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7.8.>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7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의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