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에 따른 부득이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천군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수용 여부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견진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직능단체 등 시민단체 임직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및 6개월 이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할 수 없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위원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단속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