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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주ㆍ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2573

충청남도 서천군규칙시행 2017-03-30공포 2017-03-30공포번호 13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기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에 따른 부득이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준

① 군수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천군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수용 여부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견진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직능단체 등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및 6개월 이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할 수 없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위원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단속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